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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정보

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

by OomPang 2024. 1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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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



조세-금융-부동산

-혼인신고일, 자녀 출생일전후2년 이내직계존속으로부터증여받은
재산대해증여세최대 1억5000만원공제(양가 증여시 최대 3억윈),
.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시 소득공제 납입한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.

전용계좌로청약 가능한개인투자용 국채 상반기 발행.

-2세이하자녀(태아포함) 가구 주택 특별 공급제도신설해공공-민간분양
포함7만가구 공급.

-저금리주택자금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신설.

-다자녀 특공기준민간분양에서도 기존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완화.

-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기존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완화.

-역세권 재건축재개발정비구역 용적률기존 1.2배로완화.

복지-사회

-생후 18개월이하자녀 둔부모육아휴직시최대 3900만원지급.

-자녀장려금소득상한연 4000만원에서 7000만원, 최대 지급액
자녀 1인당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각각상향.

-6세 이하영유아의료비공제한도, 산후조리비총급여액기준
(7000만원이하)요건폐지.

-소비자요청시요양기관(병.의원, 약국)에서 실손보험전산청구 가능(10월 25일부터),
중대범죄피의자'머그샷' 공개하고 스토킹범죄 가해자위치추적 전자장치(전자발찌) 부착.

-동물병원진료비의무게시

-해외여행자반입향수면세 한도기존60mL에서 100mL로상향

산업-고용

-연결 재무제표상매출액 7억5000만유로(약 1조원) 이상

다국적기업이 특정국가에서 실효세율 15%미만과세되는경우 차액분추가세액 납부

-영상콘텐트 제작비세액공제율대기업 5%, 중견기업 10%, 중소기업 15%로각각 확대,
-가업승계시저율과세(10%) 구간60억원에서 120억원, 증여세

연부연납기간5년에서 15년으로확대,

-2금융권에서 5% 초과 7% 미만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납부한 이자일부환급,
-최저임금시간당9860원으로인상.

국방-행정

-병사봉급 병장 월 125만원, 상병 100만원등으로인상.

-만 18세 넘은 고3도5-7급공무원시험 응시 가능.

-10월부터'5년이내 2회이상'음주운전 경력자차에음주운전 방지장치부착.

교통

-지하철.버스 등대중교통이용 횟수비례해요금환급해주는
K-패스'5월도입.

-취득가 8000만원 넘는 공공민간법인업무용승용차에 연두색
번호판부착.

-3월수도권광역급행철도(:TX)-A수서 동탄구간개통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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