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·접수 공고
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4조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(기초생활수급자, 장애(아동)수당 수급자, 장애인연금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한국산림복지진흥원
□ 신청대상 : 산림복지소외자
-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(아동)수당 수급자, 장애인연금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
*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(기관 종사자)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(기관에 재직중인 성인에 한함)
□ 발급규모 :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65,000매
* 단, 신청자가 발급 인원보다 많은 경우 선정기준에 따라 발급
□ 지원금액 : 1인당 10만원(바우처 금액 지급)
* 동일세대 내 세대주 검증을 통해 지원금액 합산 가능
□ 신청기간 : 2023년 12월 18일(월) 10시 ∼ 2024년 1월 19일(금) 18시까지
* 우편접수의 경우, 2023년 1월 19일(금)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
□ 대상자 선정방법 : 온라인 선정(전체 신청자 대상 추첨방식)
□ 선정발표 : 2024년 1월 31일(수) 14시
□ 사용기간 : 2024년 2월 1일(목) 14시 ∼ 2024년 11월 30일(토)
□ 사용시설 :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등
* 사용시설 목록은 이용권 누리집(www.forestcard.or.kr)에서 확인 가능
□ 사용범위 :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
* 제공자 시설의 입장료, 프로그램 체험료, 숙박비, 식비 등
□ 신청방법
1. 온라인(모바일) 신청
- 접 수 처 : 이용권 누리집(www.forestcard.or.kr)
- 신청방법 :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
- 제출서류
① 본인신청 : 해당사항 없음
② 가족신청 :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(카드합산 신청 시)
③ 대리신청 : 위임장
*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부모, 친족, 배우자, 후견인, 장애인 보호자, 청소년보호사, 상담사,
청소년기관 지도사, 교사, 학교장 등이 대리신청 가능
**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대리 신청 가능
2. 우편 신청
- 접 수 처 : (34832)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,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
- 신청방법 :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
- 제출서류
① 본인신청 :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
② 가족신청 :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
③ 대리신청 :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, 위임장 1부
* 서류제출 시 신청인(대리신청인)의 휴대폰 번호 미작성 및 잘못 작성되면 접수 불가
□ 신청문의 :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(T : 1544-3228)
□ 기타 안내
※ 우편신청의 경우, 주민등록번호 식별이 어려워 신분증 사본 제출 요망
※ 이용권 단체(사회복지시설) 신청시 온라인 신청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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